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법률 알아보기

딥페이크 기술은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심각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에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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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비밀 채팅방과 익명성을 제공하는 특성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 유포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암호화된 메시지 시스템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종종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며, 이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디지털피해자 지원센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 법 조항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의 편집, 합성, 가공: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물의 유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해당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경우,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딥페이크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배포 및 소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소지, 광고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유포한 경우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례

1. 성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례

2023년 광주지법은 성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누리소통망(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불상의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법 2023고합133].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례

2022년 광주고법은 청소년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적용받았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청소년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했습니다[광주고법 2022노60].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

1. 피해자 보호 절차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 법적 대응 방안 안내, 심리적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텔레그램 채팅방 URL, 피해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 방법

피해자가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영상을 스크린샷 또는 URL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필요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남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 교육이 필수적이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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